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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유선상으로 안내드리겠습니다.
관리자 | 2020-03-30 오후 1:08:10

 

이종구 학우님, 안녕하세요?

서울디지털평생교육원입니다.

 

이종구 학우님께서는 이번 8월 학위신청 대상자로 설계를 받으셨는데요

문의하시는 내용이 이종구님이 아닌 다른 학습자분의 내용이실까요?

 

아동복지론과 청소년복지를 이수하셨다면 기존법에 해당하므로

14과목 중 이수한 과목을 제외하고 이수하면 되긴 합니다만..

사회복지학 학사학위취득까지라면 졸업하신 대학과 타 기관 이수내역을 모두 확인하여야 합니다.

 

관련하여 유선상으로 안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본 메세지]━━━━━━━━━━━━━━━━━
■ 제   목 : 사회복지사 2급 수강문의
■ 작성자 : 이종구(iso***)
■ 작성일 : 2020-03-30 오전 10:48:25 

유아교육전공으로 아동복지론은 학교 재학(2005년)중 수강였습니다.. 

2019년 다른곳에서 청소년복지과목을 수강하였습니다..

사회복지 2급을 수강하려고 합니다..

추가로 이수해야 하는 과목과 추후 건강가정사와 사회복지학위까지 마치려고 합니다.

학습상담 문의드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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