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1차 평생교육사 자격증 발급신청 접수 안내 1. 접수일정 : 2020년 01월 20일(월) ~ 01월 31일(금)까지(서류 도착분까지)
※ 마감일까지 도착분에 한하여 접수 가능하며, 기간외 도착서류는 반송(착불)처리 됩니다. ※ 서류 도착이후 진행사항은 강의실 - 학습지원 - 평생교육사 자격증 신청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 신청자격(3가지 조건 모두 충족시 신청가능) ▪ 평생교육사 관련 10과목을 모두 이수하고, 본 교육원에서 다과목 이수자(최소 3과목 이상) ▪ 2020년 01월까지 평생교육사 관련 10과목(실습포함)에 대한 학점인정신청이 완료된자 ▪ 평생교육사 관련 10과목을 평균 80점 이상으로 이수한 자 3. 제출서류(개정법 대상) ■ 평가서를 제외한 서류는 2019년 12월 이후 발급한 원본만 제출이 가능합니다.(발급일자 확인필수) ■ 구법 대상은 신청서 및 대학 성적증명서 준비후 본원으로 전화 문의바랍니다. | 제출서류 | 세부내용 | 비고 | 동의서 및 자격증 발급신청서 각 1부 | 반드시 첨부파일의 작성요령을 참고하여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서 출력 후, 자필서명 또는 도장날인 - 서명 또는 날인이 없을 경우, 접수 불가 - 오탈자 및 작성오류사항 검수 후 제출 | 각 1부 원본제출 (첨부파일) | 최종학력증명서 1부 | - 전문대학 또는 대학교 졸업증명서 - 대학원 학위증명서 - 단, 학점은행제로 학위를 취득한 경우 학위증명서 면제 | 원본제출 | 성적증명서 1부 | 학점은행제로 이수한 과목은 학점인정신청후 학점은행 홈페이지에서 발급 학점은행제 이외의 기관(대학)에서 평생교육사 과목을 이수한 내역이 있을 경우 ※ 대학 성적증명서 제출시 증명서상에 100점만점 성적 표기여부 확인 필요! ※ 100점 만점 성적 표기가 없을 경우, 별도 문의바랍니다. | 원본제출 | 현장실습평가서 1부 (실습확인서 불필요) | [평생교육실습]과목 이수후 받는 서류 | 원본제출 | 기본증명서 (“특정” 또는 “상세”) 1부 (등본, 초본과 다름) | 발급시 “특정” 또는 “상세” 선택 및 주민번호 전부공개로 발급 (개명자는 반드시 “상세”로 발급, “일반”는 접수불가) ※ 주민자치센터(동사무소)에서 발급가능 - 자격 결격사유 확인을 위한 신원조회시 필요한 서류 ※ 인터넷 발급은 대법원(http://efamily.scourt.go.kr/) - 가족관계등록부 발급 페이지에서 기본증명서를 선택하여 발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원본제출 | 서류제출처 | [우 04157] 서울시 마포구 마포대로 63-8 삼창빌딩 8층 서울디지털평생교육원 평생교육사 자격증 발급 담당자 앞 |
4. 주의사항 ▪ 작성오류 및 서류미비로 인한 자격증 발급거부는 본 교육원에서 책임지지 않습니다. ▪ 신청서류는 수정보완이 불가 하오니, 신청서 및 제출서류를 꼼꼼히 확인하여 발송하시기 바랍니다. ▪ 구법대상자는 대학 성적증명서 및 신청서 준비 상태로 연락 바랍니다.(개정법과 신청방법이 상이함) ▪ 모든 서류제출이 완료되어야 자격증 발급신청 대행접수가 가능합니다. ▪ 서류제출기간 마감일 이후 도착서류는 수신거부 처리됩니다. ▪ 스템플러 사용은 자제 부탁드립니다. ▪ 기타 문의사항 : 평생교육사 자격발급신청 담당자(Tel. 1644-8209 / 02-2128-2576) 5. 자격증교부 ▪ 자격증 교부여부는 03월 13일(금)에 확정 및 문자, 공지로 안내 됩니다. ▪ 자격증신청 진행사항은 서류도착일 다음날부터 강의실 - 학습지원 - 평생교육사 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자격증 배송주소는 자격증 교부 대상자에 한하여 안내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 자격증 발송시 착불로 발송됩니다. 6. 2020년 접수일정 구 분 | 접수기간 | 교부여부 발표일 | 제2차 | 4.20(월) ∼ 5.4(월) | 6.5(금) | 제3차 | 7.20(월) ∼ 7.31(금) | 9.11(금) | 제4차 | 10.19(월) ∼ 10.30(금) | 11.30(월) |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