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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불법 학점은행제 등록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관리자 | 2011-08-30 오전 11:00:03

 

 

서울디지털평생교육원에서는 평생교육진흥원 원격단위 평가인정 기관으로 “학점은행제 학사관리지침”

준수하여 학습자 모집 및 학사관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원격 평가인정 기관 학점은행제 학사관리지침 2조에 의거하여 등록 관련 주의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해 드리니 학습자 분들께서는 수강에 어려움이 없도록 각별히 주의하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1. 본원의 수강신청 및 등록금 납부는 학습자 개인별로 직접 이루어져야 함.

 

 

2. 수업료는 본원의 홈페이지에 구축된 전자결제시스템을 이용하여 학습자가 직접 납부하여야 하며,

   대행업체를 통한 수업료 납부는 금지함.

 

    

3. 동일한 IP로 수강신청 및 등록금 납부를 진행할 경우 대행업체를 통한 등록으로

   간주되어 수강에 제한이 있을 수 있음.

 

    

4. 개인정보는 반드시 수강하는 학습자 본인 것을 기재하여 본원의 학사관리를 받아야 하며

   타인의 정보를 입력할 경우 학점 취소 및 학점인정 불가 조치.  끝.

  

 

 

교육과학기술부 산하 평생교육진흥원 및 본 서울디지털평생교육원에서는 학점은행제 이용 학습자의 사설대행 업체의 잘못된 학습설계 및 불법 모집 대행등에 대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학점인정 불가사례 보기]

 

 

첨부] 학점은행제 학사관리지침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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