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도부터 간호사,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등 보건?의료분야 전문대학 졸업자에게 학점은행제를 통하여 학사학위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보건?의료분야의 학습자등록과 학점인정을 위해서는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수여한 해당 면허를 소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53조제6항, 제28조제3항제1호및제2호에 따라 간호보건 계열의 시간제등록은 개설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학점은행제 교육훈련기관에서 이수해야 하며, 과목이 개설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향후 평가인정을 받을 계획이 있는 교육훈련기관을 확인하고 해당 기관에서 과목이 개설되면 평가인정학습과목으로 이수하기 바랍니다. |
간호,보건계열의 경우, 면허증을 소지하지 않은 자는 전공과목을 이수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면허증 취득 이전에 전공과목을 이수할 수 없으며, 이수한다 할지라도 학점인정 받을 수 없습니다. 반드시 면허증 취득 후, 부족한 전공과목을 이수하기 바랍니다. 단, 부족한 교양과목이나 일반선택과목은 면허증 취득 전에 이수하여 추후 학점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