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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사회복지사, 보육교사, 평생교육사 2급 자격
4년제 대학교 졸업자입니다. 사회복지사 2급 자격을 취득하려고 하는데, 4년제 대학교 재학 중 「사회복지개론」과목을 이수하였습니다. 나머지 13과목만 이수하면 사회복지사 2급 자격을 취득할 수 있습니까?
4년제 대학교 재학 중에 보육교사 2급 자격취득에 필요한 과목을 이수하였지만, 「보육실습」과목만 이수하지 못하였습니다. 학점은행제를 통해 「보육실습」과목만 추가 이수하면 보육교사 2급 자격을 취득할 수 있습니까?
학점은행제로 사회복지학 전공을 하고 있는 학습자입니다. 140학점을 취득하면서 영유아보육법에 제시된 보육교사 관련 교과목을 이수하여 인정받고, 사회복지학으로 학위를 받아도 사회복지사 2급과 보육교사 2급 자격 발급이 모두 가능합니까?
학점은행제를 통해서 평생교육사 양성과정을 이수할 경우 구법과 개정법 중 어떤 규정을 따라야 합니까?
평생교육사 관련 개정법이 시행되기 전(2008.2) 학점은행제를 통해서 평생교육 관련 과목을 이수했습니다. 법 시행이후 학점은행제로 평생교육사 자격증을 취득하고자 할 때 들었던 과목을 다시 들어야 합니까?
학사학위 소지자로서 시간제등록으로 평생교육관련과목을 모두 이수하였습니다. 평생교육사 자격증 취득이 가능합니까?
시간제등록을 통하여 평생교육 관련과목을 이수한 경우, 평생교육사 자격증은 어디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