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습자께서 사회복지사 2급 자격취득만을 목표로 한다면, 사회복지개론을 제외한 필수 9과목과 선택과목 중 4과목을 시간제등록 혹은 평가인정학습과목을 통해 이수한 후 학점은행제를 통해 인정받으면 됩니다. 학점은행제로 인정받은 13과목은 학점은행제에서 발급하는 성적증명서로 증빙하고,「사회복지개론」과목에 대해서는 4년제 대학교에서 증빙서류를 발급받아 사회복지사협회로 제출 후 자격증을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
학점은행제를 이용하여 보육교사 자격을 취득하려면 반드시 학점은행제를 통해 학위를 취득하고 그 과정에서 관련과목을 이수해야합니다. 학습자와 같은 상황에서「보육실습」과목 추가 이수만으로는 자격 취득이 불가능하고,「보육실습」과목을 포함하여 새롭게 학위를 취득해야 합니다. |
사회복지학 전공 60학점(이 중 사회복지사 2급 자격 취득에 필요한 교과목 14과목 포함)과 교양 30학점을 제외한 일반선택 50학점 중 영유아보육법에서 정하고 있는 관련 교과목 12과목/35학점을 포함하여 이수한 후 사회복지학 학위를 취득한다면, 사회복지사 2급, 보육교사 2급 자격을 모두 취득할 수 있습니다. |
개정법을 따릅니다.『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평생교육사 양성과정을 운영할 수 있는 규정이, 법이 개정됨에 따라 신설되었으므로 개정법에만 해당됩니다. 학점은행제를 통해 평가인정을 받은 과목을 운영하는 교육기관에서 관련과목을 이수해야 합니다. |
관련법 시행전의 표준교육과정에는 평생교육 관련 과목과 동일한 과목이 고시 되지 않았으므로 기존에 이수한 과목 중에서는 평생교육 관련 과목으로 인정할 수 있는 과목은 없습니다. |
대학 졸업자가 졸업이후 시간제등록으로 관련과목 학점을 이수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자격증 발급은 과목을 수강했던 모든 대학에서 가능하며 또한 모든 대학에서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우선순위를 따라 발급하면 됩니다.
※ 우선순위 : ① 수강과목이 많은 대학 ② 수강과목이 동수일 경우 졸업한 대학 |
시간제등록을 통해 관련과목을 이수할 경우 과정을 이수한 대학에서 자격증을 발급받도록 합니다. 그러나, 시간제등록으로 과정을 이수한 기관에서 자격증 발급이 불가한 경우에는 평생교육진흥원에 학습자등록을 하고, 해당 학점을 모두 이수한 후 평생교육진흥원 자격증 발급부서에 발급 신청하시면 자격증을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