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상담실
[답변] 답변드립니다. |
---|
관리자 | 2024-12-21 오전 10:00:18 |
안녕하십니까?
문의하신 내용의 답변입니다.
1. 실습과목은 실제 실습 진행이 가능하실때 신청하시면 됩니다.
2. 실습과목 등록시 실제 실습을 할 수 있는 실습가능기간이 정해져 있으며,
실습가능기간내에 실습을 완료하실 수 있으면 됩니다.
3. 사회복지사 구법 실습은 화요일(12월24일)부터 접수가 진행될 예정이며,
2월, 3월 개강반으로 개설될 예정입니다.
※ 구법 실습과목을 등록하여야 출석수업이 진행되지 않습니다.(온라인 OT 수강 및 과제 2개로 출석 대체)
추가적인 문의사항은 게시판 또는 평일에 전화(1644-8209)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원본 메세지]━━━━━━━━━━━━━━━━━
■ 제 목 : 사회복지 이론수업중에 실습
■ 작성자 : 문의(sno*****)
■ 작성일 : 2024-12-20 오후 6:41:39
사회복지사 이론수업 6과목 1월초 과정 등록을 하려고 하는데요,
아직 실습기관을 정하지 못해서 실습은 1월개강반 신청을 못할거 같습니다.
이런경우 2월 개강반에 실습수업 신청해도 무방하겠지요?
그리고 구법 대상자라 실습 120시간만 하면 되는데,
실습 수업 등록을 먼저 하고 실습 시작은 조금 뒤에 실습 강의 기간 안에만 하면 되는 건가요?
구법 대상자용 실습 과목은 따로 없는것 같은데,
구법 대상자는 실습 세미나 안받아도 된다고 들었거든요.
그럼 구법 대상자는 세미나 출석 안해도 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