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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5-02-09 오후 2:43:19 |
안녕하십니까?
문의하신 내용의 답변입니다.
보육교사 자격증을 대학 또는 학점은행제로 취득하신 경우,
자격증 과정에서 이수한 사회복지사 중복 과목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단, 보육교사 양성과정을 통해 이수하신 경우에는 중복과목을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
대학 또는 학점은행제로 보육교사를 취득하신 경우,
카카오톡으로 제출해 주시면 본원에서 확인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 카카오톡 서류 제출 방법 : https://sdulife.com/conviewer.asp?ConID=510
추가적인 문의사항은 게시판 또는 평일에 전화(1644-8209)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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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 보육교사 1급자격보유 시 사회복지사 수강과목 면제 될수있나요?
■ 작성자 : 황둘숙(dul****)
■ 작성일 : 2025-02-08 오후 9:32:10
보육교사 1급자격 보유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사 수강과목과 중복되는 보육교사 과목은 면제 가능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