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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한국장학재단 학점은행제 과정 학자금 대출 안내
관리자 | 2023-01-17 오후 2:47:09
안녕하십니까? 
서울디지털평생교육원입니다.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2항의 개정에 따라 
학은은행제를 이용하시는 학우님들도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대출이 가능하여 안내드립니다.

본원은 한국장학재단의 학자금 대출 기관으로 승인 되었으며, 학점은행제 수업에 한하여 학자금 대출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1. 학자금 대출 안내

  가. 추진목적 : 열린 학습사회 및 평생학습사회 구현을 위하여 평가인정 학습과정 학습자에 대한 학업부담 경감을 위한 정부 학자금 대출 제도 지원

  나. 대출대상 : 학점은행제를 이용하여 학습하고 있는 사람 또는 학습 예정인 사람

  다. 대출연령 : 만 55세 이하의 국내교육훈련기관 학습자(대출 신청일 기준)

  라. 대출신청자격 : 직전학기 성적 70점 이상 학습자(단, 신입생, 장애인 제외)
    * 학자금대출 연체자 및 금융채무 불이행자 등은 대출 제한
    * 별도 소득기준 없음

  마. 대출조건 : 학점은행제 평가인정학습과정의 학습비(수업료 외의 강의노트 구입비 및 민간자격증 과정은 지원불가)
    * 본원의 한학기당 최대 대출 금액 :  685,000원
    * 학습자 1인당 학자금 대출 가능 대출한도(대출 원금 잔액기준) : 4천만원
    * 1회 최소 대출금액 : 10만원 이상

  바. 대출금리 : '23. 1학기 일반상환 학자금 대출 금리가 적용되며, 확정시 재공지 예정(2022년 2학기 기준 1.7% 고정금리)

  사. 대출기간 : 18년(최장 8년 거치, 최장 10년 상환)
    * 단, 대출신청자의 연령조건에 따라 최장대출기한 제한

  아. 23년도 1학기 대출일정 : 2023.01.04 09:00 ~ 04.27 14:00까지(주말, 공휴일에는 신청불가)



2. 학자금 대출 유의사항

  가. 2023년 1학기 학점인정과정 학자금 대출은 "1개 기관"의 학자금 대출만 지원합니다. 
      2개 기관 이상 학자금 대출은 지원하지 않으므로, 필요상황에 따라 학자금 대출 지원 기관을 택1하여 주세요.

    ※ 2023학년도 1학기에 대학 또는 대학원, 학점은행제 기관중 1개 기관에 등록한 내역만 학자금 대출 가능함
      - 하단의 <학자금 중복지원 방지 사업 안내> 확인 요망

    ※ 예 : A대학에서 2023학년도 1학기 학자금 대출을 실행한 경우, A대학 외의 기관에서는 학자금 대출을 받으실 수 없습니다.

  나. 1개 기관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최대인정학점(학사 105학점, 전문학사 60학점)을 초과하는 과정은 학자금 대출이 불가합니다.

  다. 연간(42학점) / 학기당(24학점) 이수제한 학점을 초과하여 신청하실 수 없으며,
     이수후 학점인정신청 여부는 학자금 대출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라. 한국장학재단의 "학자금 대출" 은 "국가 장학금"이 아니며, 거치 기간 이후 대출 원금 및 이자를 납부해야 하는 "대출" 입니다.

  마. 수강전 10만원 이상의 장학금이 발생 시 해당금액을 제외하고 학자금 대출이 가능합니다.
      학자금 대출이후에 장학금 발생시 한국장학재단에 대출금 선납 처리 됩니다.

    ※ 장학금이란 (본인 또는 가족)재직 중인 회사에서 학비 지원, 장학재단 등에서 장학금 지급, 
       본원 또는 타 교육기관에서 성적우수장학 또는 수강후기 이벤트 등으로 10만원 이상의 금액을 지원 받은 경우

      (본원 등록 전 장학금 발생)
     - 예시1 : 재직중인 회사에서 학비(능력개발 용도 등)로 10만원을 지원 받은 상태에서 본원 수강료가 30만원이 발생할 경우,
              수강료 30만원 - 회사 지원 10만원 = 20만원 만 학자금 신청 가능

      (본원 등록 후 장학금 발생)
     - 예시2 : 30만원을 학자금 대출을 받아 수강후 성적우수(또는 수강후기) 장학금으로 10만원을 받게 되는 경우,
              30만원의 학자금 대출 금액중 10만원이 대출금 선납처리 되며, 거치 기간이후 잔액 20만원을 상환하시면 됩니다.

     - 「평생교육 바우처」지원 금액은 장학금으로 산정되며, 바우처 금액을 초과한 수강료에 대해서만 학자금 대출이 가능합니다.

  바. 2학기 이상의 패키지 과정 등록시 학자금 대출을 받으실 수 없습니다.



3. 대출신청방법

  가. 교육원(☎ 1644-8209 / 내선2번) 전화로 학자금 대출 신청 가능여부 문의

  나. 한국장학재단(https://www.kosaf.go.kr) 회원가입 및 로그인
    - 사전에 학습자 본인의 '전자서명 수단'(공동인증서 또는 금융인증서) 준비 

  다. 서비스 이용자 등록(실명인증), 온라인 금융교육 이수 

  라. 학자금대출 신청서 작성(신청인 동의, 신청정보 입력 등)

  마. 학자금 대출 신청
    - 학자금대출 승인자는 한국장학재단이 개별 메세지 통보 및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며, 대출 승인액은 교육기관으로 송부됩니다.

  바. 교육원 홈페이지에서 로그인후 수강신청 및 가상계좌 발급
    - 결제방식 선택 시 반드시 “무통장입금(가상계좌)”로 선택하여 합니다. (한국장학재단에서 대출승인후 가상계좌로 입금처리 됨)

  사. 수강신청 완료후 교육원(☎ 1644-8209 / 내선2번) 전화로 "학자금 대출" 처리 요청
    - 학자금 대출에 따른 개인정보 동의서 작성 및 제출이 필요합니다.
    - 동의서 제출후 교육원에서 신청내역 확인 → 본원 및 유관기관 장학금 지원여부, 타 교육기관 학자금 대출여부 조회
      → 한국장학재단에 수강신청내역 및 가상계좌번호 등 학자금 대출 정보 제공 → 한국장학재단에서 대출승인 및 가상계좌를 통해 수강료 납부


4. 학자금 중복지원 방지 사업 안내

  가. 학자금 중복지원 방지 사업이란?
    한 학생이 동일 학기에 교육부 장관과 한국장학재단에서 지원하는 장학금 또는 학자금 대출을 포함한 학자금 지원금액 합계가 
    해당학기 등록금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를 방지.

  나. 학자금 중복지원 적용 대상 기관
    - 대학 및 대학원
    - 행정안전부 등 관계 행정기관
    -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으로 설립된 법인
    - 공무원연금공단 등 국가로부터 학자금 지원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
    - 공익법인으로서 학자금 또는 장학금에 관한 사업을 하는 비영리 재단 법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법인
    - 지방직영기업, 지방공사 및 공단
    -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

  ※ "평생교육 바우처"도 중복지원 적용대상기관에 포함

  ※ 세부 내용은 「장학재단법」 제50조의5(중복 지원의 방지) 제2항 참고 위 기관에서 장학금 또는 학자금 대출을 받은 이력이 있다면, 
     반드시 중복수혜가 가능한지 한국장학재단에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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