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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자격증 신청] 사회복지사, 평생교육사 자격증 신청방법 안내
관리자 | 2022-07-01 오후 1:56:10

 

사회복지사 자격증 신청방법 안내


 

 구  분

 내           용

 대  상

전문학사 이상의 학력 소지 및  자격증 관련 전과목(실습포함)을 이수하고 학점인정신청을 완료한자    

   제출서류

(총 4종)

1. 사회복지사 자격증 발급신청서 1부 (  [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자격관리센터] 에서 온라인 작성 후 출력)
2.  최종학력 증명서 1부(졸업증명서)
3.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학점은행 성적증명서 1부
4. 사회복지현장실습확인서(원본) 1부
 

※ 구법 기준으로 교과목을 이수(이론, 실습)했으나 이수년월일이 2020년 2월 이후인 경우  

     본원의 성적증명서가 추가로 필요합니다.   (서디평 성적증명서 발급하러가기 (클릭)  


※ 실습확인서를 제외한 서류는 90일 이내에 발급된 원본만 가능합니다.   

   자격증신청방법

[1단계 : 자격증 발급 요건 충족]

1. 학사(전문학사) 소지자      

  가. 자격증관련 17과목(실습포함)이수   

  나. 학점은행에   학점인정신청(매년 1, 4, 7, 10월)   

  다. 학점인정신청 완료(신청 후 1달 소요)                                                                      

2. 고졸자

  가. 자격증관련 17과목(실습포함) 및 학위취득학점 이수

  나. 학점은행에   학점인정신청 및 학위신청(매년 1, 7월 초)   

  다.  학위취득(매년 2, 8월 말)

 

[2단계 : 자격증 발급 신청]

1.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자격관리센터] 회원가입 후 로그인

2. [온라인자격신청]→[신규바로가기] 클릭 후 자격증발급신청서 온라인 작성

3. [자격증발급신청서] 출력 후 [지방협회] 주소 확인

4. [자격증발급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발급 신청 시 선택한 지역의 지방협회로 등기 발송)

5. 발급수수료 납부(발급 신청 시 선택한 지역의 지방협회 계좌로 입금 - 지방협회별 계좌 확인하기(클릭) )

 바로가기

(클릭)

1.   [학점은행]        

2.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자격관리센터]

3.   [자격증 신청 사용자 메뉴얼]          

4.   [자격증 신청 튜토리얼 영상]

 

 

 

 

 

평생교육사 자격증 신청방법 안내  

 

 

구 분

내 용

대 상

전문학사 이상의 학력 소지 및   자격증 관련 10과목(실습포함)을 이수하고 학점인정신청을 완료한자

제출서류

(총 6종)

1. 자격증신청서 및 개인정보동의서(자격증 접수일정 공지에서 다운로드)
2. 졸업증명서 1매(졸업대학교 또는 학점은행에서 발급)
3. 성적증명서 1매(학점인정신청 완료후 학점은행에서 발급)

4. 실습평가서 1매(구법 대상자중 실습면제자는 경력증명서)
5.   기본증명서(주민번호 전체공개) ※ 주민센터 방문 또는 대법원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발급가능 1매

6. 기타서류    

  - 대학에서 이수과목이 있을 경우, "평생교육사 등급별 성적확인서" 제출

  - 구법대상으로 경력으로 실습을 대신할 경우, "경력(재직)증명서" 제출
※ 실습평가서를 제외한 서류는 90일 이내에 발급된 원본만 가능합니다.   

자격증신청방법

[가,나,다,라 순으로 진행  ]

가. 자격증관련 10과목(실습포함)이수

나. 학점은행에   학점인정신청(매년 1, 4, 7, 10월 / 실습포함 전과목 학점인정 필수)

다. 자격증 접수일정 확인(교육원 공지사항 참고)

라.   신청서 작성 및 구비서류 준비 및 우편제출   

마. 자격증발급
※ 접수일정은 교육원 공지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자격증신청서 및 동의서는 접수일정 공지에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바로가기

1.  [학점은행] 

2.  [국가평생교육진흥원 - 평생교육사 자격관리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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