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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현장실습에 관한 기준
  • 실습 기관 :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복지사업과 관련된 법인·시설,기관 및 단체로 한다.
  • 실습지도자 :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을 소지한 자로서 3년 이상 또는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을 소지한 자로서 5년 이상 사회복지사업의 실무경험이 있는 자가 실습을 지도하여야 한다.
  • 실습 시간 : 현장실습기간은 구법 120시간/개정법 160시간으로 한다.
주의사항
  • 학점은행제 과목 이수자 : 사회복지현장실습과목을 2010년 이후 수강하는 경우 실습기준을 준수해야 함.
  • 대학에서 과목 이수자 : 2010년부터 사회복지학 교과목을 이수하는 경우 실습 기준을 준수해야 함.
  • 사회복지현장실습기관 예시 :
    ※ 아래의 기관예시는 참고사항이며, 실습기관 선정은 실습지도자, 실습시간 기준을 반드시 준수하여 학교(교육기관)와 상의하여 결정 함.
    •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이용시설, 생활시설 등)
    • 공공기관(지방자치단체, 보건복지가족부, 국회 등)
    •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병원, 학교, 교정기관, 시민사회단체 등
    ※ 비고 : 해외의 사회복지시설에서 현장실습은 인정되지 않음.
  • 실습지도자 자격인정 범위 :
    실습지도자 자격기준 중 어느 하나의 기준에 이미 충족한 경우는 실습지도자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즉, 1급 자격증 소지한자로서 3년 이상 실무경험이 없지만, 이전에 2급 자격증 소지한 자로서 5년 이상 실무경험이 있는 경우 실습지도 자격에 해당 됨
  • 사회복지현장실습 이수기준 :
    ※ 사회복지학 교과목 지침서, 한국사회복지교육협의회 발간
    - 학점 및 시간 : 3학점 11시간(현장실습 8시간 + 실습세미나 3시간)
    - 학교, 학생, 기관의 사정에 따라 학생은 다음의 방법 중 한 가지를 택할 수 있음.
    • 학기 중 실습 : 주당 8시간 실습기관 출석하여 최소 120시간 이상 근무
    • 방학 중 실습 : 1일 8시간 주 5회 실습기관 출석하여 최소 120시간 이상 근무·생활시설에서의 실습할 경우 실습으로 인정될 수 있는 시간은 1일 8시간으로 최소 120시간 근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