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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실습에 관한 기준
실습은 법적으로인가받은 정원 15명 이상으로 평가인증을 유지하는 어린이집 또는 방과후 과정을 운영하는 유치원 에서 보육교사1급 또는 유치원 정교사 1급 (실습 지도교사 1명당 보육실습생 3명 이내 지도) 자격을 가진 자가 실습을 지도하여야 한다.
  • 실습기간 : 실습 기간은 1일 8시간, 4주, 160시간 이상을 원칙으로 하되, 야간 대학 등의 경우에는 실습을 2회에 나누어 실시할 수 있다. (오전 9시부터 오후 7시 사이에 8시간 실습한 경우만 인정)
  • 실습의 평가 : 실습의 평가는 실습계획서에 근거하여 행하되 평가점수가 80점 이상인 경우에만 실습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