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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교육실습이란?
평생교육실습은 현장실습에 대한 기초 지식을 함양하는데 중심을 두어, 오리엔테이션, 현장실습과정과 내용, 실습생의 자세와 태도 등 실습 전 숙지해야 할 내용을 이해하는 교과입니다.
또한 실습기관의 이해, 업무 분석, 기관 운영 프로그램 분석과 모의 프로그램 기획 등 실질적인 평생교육실습과 다양한 실습 후 활동(실습평가회, 향후 비전 세우기 활동 등)을 통해 예비평생교육사로서의 실무능력과 자질을 함양하기 위한 교과이기도 합니다.
[구법]과 [개정법]에 의한 평생교육실습 비교
구분 구 법(2008년 이전) 신 법(2009년 이전)
실습기간 3주(120시간)
8시간(1일) × 5일(1주) × 3주
4주(160시간)
8시간(1일) × 5일(1주) × 4주
과목이수 평생교육 관련과목외 별도 이수 평생교육실습 과목(필수/3학점)
비고 재학중 혹은 졸업한 후 이수가능
2회 또는 3회로 나누어 이수가능
필수과목으로 반드시 이수
평생교육실습 과목은 4주간
현장실습을 포함한 수업과정으로 구성
실습면제 가능
평생교육시설 또는 단체에서
3개월 이상 평생교육업무 전담 경력자
평생교육기관 종사자는 현 직장에서
실습이 가능하나 자신의 업무가
그대로 실습으로 인정되지 않음
평생교육 현장실습 가능기관 판단

가. 현장실습 가능기관 여부 확인
우선적으로 기관 설립 법령 근거를 확인을 통해 평생교육법 상에 근거한 기관인지 혹은 평생교육법 상이 아닌 다른 법령상에 근거한 기관인지 여부를 판단합니다.
① 평생교육법 상의 평생교육기관 : 기관 설립 법령 근거를 확인
② 다른 법상의 평생교육기관 : 평생교육 관련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지 여부를 판단

나. 실습생 배치여건 확인
법령상 현장실습이 가능한 기관으로 판단되었더라도, 실습생이 배치될 만한 여건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여부, 실습지도자, 실습환경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