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교육실습이란?
평생교육실습은 현장실습에 대한 기초 지식을 함양하는데 중심을 두어, 오리엔테이션, 현장실습과정과 내용, 실습생의 자세와 태도 등 실습 전 숙지해야 할 내용을 이해하는 교과입니다.
또한 실습기관의 이해, 업무 분석, 기관 운영 프로그램 분석과 모의 프로그램 기획 등 실질적인 평생교육실습과 다양한 실습 후 활동(실습평가회, 향후 비전 세우기 활동 등)을 통해 예비평생교육사로서의 실무능력과 자질을 함양하기 위한 교과이기도 합니다.
또한 실습기관의 이해, 업무 분석, 기관 운영 프로그램 분석과 모의 프로그램 기획 등 실질적인 평생교육실습과 다양한 실습 후 활동(실습평가회, 향후 비전 세우기 활동 등)을 통해 예비평생교육사로서의 실무능력과 자질을 함양하기 위한 교과이기도 합니다.
[구법]과 [개정법]에 의한 평생교육실습 비교
구분 | 구 법(2008년 이전) | 신 법(2009년 이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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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습기간 | 3주(120시간) 8시간(1일) × 5일(1주) × 3주 |
4주(160시간) 8시간(1일) × 5일(1주) × 4주 |
과목이수 | 평생교육 관련과목외 별도 이수 | 평생교육실습 과목(필수/3학점) |
비고 | 재학중 혹은 졸업한 후 이수가능 2회 또는 3회로 나누어 이수가능 |
필수과목으로 반드시 이수 평생교육실습 과목은 4주간 현장실습을 포함한 수업과정으로 구성 |
실습면제 가능 평생교육시설 또는 단체에서 3개월 이상 평생교육업무 전담 경력자 |
평생교육기관 종사자는 현 직장에서 실습이 가능하나 자신의 업무가 그대로 실습으로 인정되지 않음 |
평생교육 현장실습 가능기관 판단
가. 현장실습 가능기관 여부 확인
우선적으로 기관 설립 법령 근거를 확인을 통해 평생교육법 상에 근거한 기관인지 혹은 평생교육법 상이 아닌 다른 법령상에 근거한 기관인지 여부를 판단합니다.
① 평생교육법 상의 평생교육기관 : 기관 설립 법령 근거를 확인
② 다른 법상의 평생교육기관 : 평생교육 관련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지 여부를 판단
나. 실습생 배치여건 확인 법령상 현장실습이 가능한 기관으로 판단되었더라도, 실습생이 배치될 만한 여건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여부, 실습지도자, 실습환경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