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Q
-
수강료는 [신용카드 결제, 무통장 입금(가상계좌)] 방식으로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카드사별 무이자 할부 정보는 공지사항을 통하여 안내드리고 있으니 참고해 주세요~!
☞ 납부방식
① 신용카드 결제 : 30만원 이상 결제 시 공인인증서 필수
② 무통장 입금(가상계좌) : 개인전용의 일회용 계좌를 발급받아 송금하는 결제 서비스
(인터넷뱅킹, 폰뱅킹, 창구입금 가능 / CD기 사용 불가)
-
납부하신 수강료에 대한 소득공제(연말정산) 영수증은 “교육비납입증명서”의 형태로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 개정(17.3.10 시행)으로 강의를 수강하신 시기에 따라 교육비납입증명서 발급 방법이 상이하오니 아래 내용을 꼼꼼히 확인해 주세요~!
☞ 교육비납입증명서 발급 방법
구 분
발급방법
2016년 이전 수강과목
국가평생교육진흥원(www.cb.or.kr) [마이페이지▶교육비납입증명서]
2017년 이후 수강과목
① 교육원(www.sdulife.com) 로그인 후 [학습지원▶증명서 발급▶교 육비납입증명서 신청]에서 발급 받으시거나,
②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www.hometax.go.kr)에서 연말정 산 기간에 출력 가능
☞ 주의사항
1) 교육비납입증명서는 개강일 기준으로 발급됩니다.(예: 2018년 1월 개강강좌의 수강료를 2017년 12월에 납부한 경우 ☞ 2018년 공제대상)
2) 교육비납입증명서에는 실제 납부하신 수강료가 포함되며, 강의노트 구입비용 및 각종 수수료(학습자등록 및 학점인정신청 대행 수수료, 증명서 발급 수수료 등)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3) 교육비납입증명서를 출력한 이후 변동사항(환불로 인한 차감액 발생 또는 추가등록으로 인한 수강료 납부 등)이 있을 경우에는 교육원 홈페이지를 통하여 증명서를 다시 발급 받으셔야 합니다.
-
납부하신 수강료는 교육부 「평가인정 학습과정 운영에 관한 규정」 제4조제2항의 학습비 반환 기준에 따라 환불됩니다.
환불(등록포기)를 희망하실 경우에는 이후의 과정 진행에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담당선생님과 상담을 먼저 진행해 주세요~!
☞ 평가인정 학습과정 운영에 관한 규정 [별표] 학습비 반환기준(제4조제2항관련)
반환 사유
반환 사유 발생 시점
반환 금액
제4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과오납의 경우
과오납된 금액 전액
제4조제2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수업 시작일 전일까지
학습비 전액
수업 시작일부터 총 수업시간의 1/6 경과 전
학습비의 6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
총 수업시간의 1/6 이상부터 1/3 미만까지의 기간 동안
학습비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
총 수업시간의 1/3 이상부터 1/2 미만까지의 기간 동안
학습비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총 수업시간의 1/2 이상 경과
반환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