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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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은 전문학사 이상의 학력소지자가 자격취득에 필요한 17과목을 이수하고,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학점은행(www.cb.or.kr)으로 이수한 과목의 학점인정을 신청하여 처리가 완료된 이후에 자격발급기관인 한국사회복지사협회(www.welfare.net)로 자격발급절차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 취득에 대한 좀 더 상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교육과정▶사회복지사▶학습로드맵]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며, 상세한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학습설계를 신청해주시면 전문가 선생님의 정확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으니 언제든 연락(1644-8209)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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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교육사 2급 자격증은 전문학사 이상의 학력소지자가 자격취득에 필요한 10과목을 이수하고,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학점은행(www.cb.or.kr)으로 이수한 과목의 학점인정을 신청한 후, 분기별 (1, 4, 7, 10월) 자격발급신청 기간에 가장 많은 과목을 이수한 교육기관으로 자격증 발급 대행 신청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평생교육사 2급 자격증 취득에 대한 좀 더 상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교육과정▶평생교육사▶학습로드맵]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며, 상세한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학습설계를 신청해주시면 전문가 선생님의 정확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으니 언제든 연락(1644-8209)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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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교사 2급 자격증은 자격취득에 필요한 17과목을 포함하여 학위(전문학사 또는 학사)를 취득한 경우, 자격발급기관인 보육인력국가자격증(http://chrd.childcare.go.kr)으로 자격발급절차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보육교사 2급 자격증 취득에 대한 좀 더 상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교육과정▶보육교사▶학습로 드맵]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며, 상세한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학습설계를 신청해주시면 전문가 선생님의 정확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으니 언제든 연락(1644-8209)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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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가정사 자격증은 전문학사 이상의 학력소지자가 자격취득에 필요한 12과목을 이수하고,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학점은행(www.cb.or.kr)으로 이수한 과목의 학점인정을 신청하여 처리가 완료된 이후에 성적증명서와 졸업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하시면 자격을 인정받으실 수 있습니 다. (※건강가정사는 자격증 또는 인증서의 형태로 발급되지 않습니다)
건강가정사 자격 취득에 대한 좀 더 상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교육과정▶건강가정사▶학습로드 맵]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며, 상세한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학습설계를 신청해주시면 전문가 선생님의 정확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으니 언제든 연락(1644-8209)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