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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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점은행제 교육기관은 교육부의 「평가인정 학습과정 운영지침」에 따라 대리출석․대리시험 등의 부정행위 방지를 위하여 범용공동인증서를 의무적으로 사용하여야 합니다.
일반(용도제한용) 공동인증서는 발급된 용도(예: 은행용 공동인증서) 외 사용이 제한되어 있으니, 반드시 “범용공동인증서”로 발급받으신 후 등록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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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교육원에서는 대리출석․대리시험 등의 부정행위 방지를 위해 동일PC(IP)의 사용을 제한하며, 2인 이상의 학습자가 동일PC(IP)로 로그인 할 경우에는 중복PC(IP)로 분류되어 접속이 차단됩니 다.
단, 가족, 관공서, 직장 등의 불가피한 사유로 동일한 PC(IP)를 사용해야 하는 경우에는 홈페이지 [로그인▶마이페이지▶입장예외신청]을 통하여 사용승인을 요청하실 수 있으니 제출서류를 확인해 주세요~!
☞ 대상별 제출서류
1) 가 족 : 온라인신청 + 가족관계증빙서류(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2) 관공서 : 온라인신청 + 재직확인서류(명함, 재직증명서 등)
3) 직 장 : 온라인신청 + 재직확인서류(명함, 재직증명서 등)
☞ 주의사항
1) 동일PC(IP) 사용신청은 수강차수별로 진행해 주셔야 합니다.
2) 직장 내 동일PC(IP)는 강의수강에 한하여 이용 가능하며, 시험응시는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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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거주, 외국인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범용공동인증서 발급이 어려운 경우에는 홈페이지 [로그인▶마이페이지▶입장예외신청]을 통하여 사용승인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사유 및 증빙서류를 확인하여 강의수강이 가능하도록 처리해 드리고 있으니, 아래의 증빙서류를 확인해 주세요~!
☞ 증빙서류
- 외국인등록증, 재외국민등록부등본, 해외이주신고확인서, 국외이주신고필증, 이민사증, 해외근무증명서, 출입국사실증명원, 기타 출입국 및 거주(체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 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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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평가인정 학습과정 운영지침」에 따라 대리출석․대리시험 등의 부정행위 방지를 위하여 사전 등록한 PC에서 강의 수강이 가능하며, 학습PC는 최대 5대까지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등록된 학습PC의 변경을 희망하실 경우에는 [로그인▶마이페이지▶강의수강로그인 정보]에서 등 록된 PC 삭제 후 새로운 PC를 등록하실 수 있으니 참고해 주세요~!